울산시 교육위원회가 오늘(9\/13) 교육관련 조례등 3개의 조례를 개정하고 이틀간의 임시 회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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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위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기간제 교사 축소와 농어촌 학교지원,교육예산 공개등을
<\/P>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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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의에 나선 노옥희 위원은 3백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교육감의 판공비 공개,교육예산 현황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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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최봉길위원은 학교지원 위원회가 남발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단위 학교 지원을 통합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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