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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동구 일산진 마을 주민들이 수년동안
<\/P>내 온 하수요금을 돌려달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P>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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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 요금을 받은게 잘못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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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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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여년동안 유원지 개발지구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 동구 일산진 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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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골목길을 따라 흘러나온 생활하수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마을 앞 백사장이 썩은 하수구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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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홍정련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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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민들은 유원지 개발은 제쳐두고라도 울산시의 하수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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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2천 4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P> <\/P>이에대해 울산시는 때때로 하수관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P> <\/P>◀INT▶조기수 울산시 환경국장 <\/P> <\/P>그러나 이 마을에는 공공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P>하수도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P> <\/P>S\/U)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이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생존을 <\/P>건 또 한번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 <\/P>◀INT▶한 용 주민협의회 회장 <\/P> <\/P>유원지 개발만을 기다리며 30여년을 참아온 <\/P>이 마을 5백세대 주민들은 이제 실력행사가 아닌 법적대응으로 스스로 작은 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END▶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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