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농가 농축산자금 상환연기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9-12 00:00:00 조회수 0

농림부는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에서

 <\/P>지원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P>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P>

 <\/P>피해가 50% 이상인 농가는 2년, 30∼50%인

 <\/P>농가는 1년간 상환이 연기되며, 각각 이자가

 <\/P>감면됩니다.

 <\/P>

 <\/P>농림부는 또 농지매매사업자금도 농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주고 농지 임대차 사업과 관련해 농작물

 <\/P>피해가 30% 이상일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올해 임차료를 45∼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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