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에서
<\/P>지원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P>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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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해가 50% 이상인 농가는 2년, 30∼50%인
<\/P>농가는 1년간 상환이 연기되며, 각각 이자가
<\/P>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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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농림부는 또 농지매매사업자금도 농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주고 농지 임대차 사업과 관련해 농작물
<\/P>피해가 30% 이상일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올해 임차료를 45∼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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