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사본공개 대법원상고

입력 2002-09-11 00:00:00 조회수 0

◀ANC▶

 <\/P>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단체장의 판공비 사본공개를 놓고 지난달 2심에서 패소한 울산시등 행정기관이 대법원 상고로 맞서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P>

 <\/P>한창완기잡니다.

 <\/P> ◀END▶

 <\/P>

 <\/P> ◀VCR▶

 <\/P>단체장의 판공비 사본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인

 <\/P>울산 참여연대와 울산시등 행정기관의 소송이

 <\/P>최종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P>

 <\/P>지난달 16일 2심에서 패소한 울산시와 남구청,

 <\/P>중구청,울주군청,교육청이 대법원상고로

 <\/P>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이들 행정기관은 지난 7일 2심 판결에 불복해

 <\/P>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P>

 <\/P>울산시는 사본공개는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P>주장하고 있습니다.

 <\/P>

 <\/P>◀전화▶울산시 관계자

 <\/P>"업무상,개인사생활상 무리다---"

 <\/P>

 <\/P>울산 참여연대측은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개행정을 위해 행정기관은

 <\/P>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

 <\/P>◀INT▶안영길 울산참여연대

 <\/P>"시간끌기에 불과하다---"

 <\/P>

 <\/P>울산참여연대는 최근 소송과는 별도로

 <\/P>신임 울산시장등 몇몇 신임 단체장이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으로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형식적인 공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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