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 이상욱 검사는 오늘 점포를 분양하려는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의 모 일간지 기자 42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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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 유통업체에 근저당에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점포를 분양하는 것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업체 관계자로 부터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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