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각한 뒤
<\/P>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P>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P>부동산 양도 소득세 신고절차가
<\/P>대폭 간소화됐습니다.
<\/P>
<\/P>울산세무서는 지난 7월부터
<\/P>등기소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P>부동산 매각사실을 통보받아 납세자에게
<\/P>양도세 예정신고와 납부안내서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이에 따라 납세자는 납부안내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P>
<\/P>이전에는 부동산 매각시 소유권이전
<\/P>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한뒤
<\/P>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