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병원 노조 간부 실형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2-09-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용운 판사는 오늘(9\/5)

 <\/P>울산병원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노동관계

 <\/P>조정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염모 노조지부장과

 <\/P>이모 노조사무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P>2년을 선고했습니다.

 <\/P>

 <\/P>이와함께 노조 정책부장과 문화부장에 대해서는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나머지 2명의

 <\/P>노조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씩이 각각

 <\/P>선고됐습니다.

 <\/P>

 <\/P>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3일 부산지방노동

 <\/P>위원회의 임금협상 중재개시 결정을 무시하고

 <\/P>불법 파업에 들어가 10여일동안 업무를 방해한

 <\/P>혐의로 기소됐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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