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 가운데
<\/P>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P>모두 형사 고발 조치가 내려지는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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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P>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46명,부정수급 액수는 5천 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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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이같은 실업급여
<\/P>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가운데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P>모두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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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노동부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란을 만드는등 대대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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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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