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옥민석 기자 입력 2002-09-04 00: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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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마구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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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인터넷 뱅킹을 할때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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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생활정보 옥민석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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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마음대로 설치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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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건설교통부는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구를 설치하려면 2m 이상 높이에 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건축물 설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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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기존 건축물의 실외기와 배기구도 2년

 <\/P>이내에 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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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365코너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만 출금할수 있는 예금상품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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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자동화기기 전용 예금상품은 입금의 경우 창구나 자동화기기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금은 반드시 365카드를 이용해 자동화기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영업시간 외 발생하는 현금인출 수수료와 계좌이체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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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달부터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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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 사이버 증권거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자 거래의 안정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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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인터넷 뱅킹을 하는 고객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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