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인출 사기 피의자 검거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9-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9\/3) 자신을

 <\/P>통해 가입한 기업들의 단체보험을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P>혐의로 보험설계사 53살 김모씨에 대해

 <\/P>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김씨는 동구 전하동 모회사 등 3개 회사의

 <\/P>단체보험을 계약한 뒤 계약서류 등을 이용해

 <\/P>이들 업체 대표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뒤

 <\/P>보험을 임의로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P>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가로챈

 <\/P>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