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치사 60대 영장

입력 2002-08-31 00:00:00 조회수 0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8\/31) 선배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며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중구 학성동 61살 김모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저녁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에서 43살 신모씨가 선배 대접을 하지 않고 욕을 하는 것에 겪분해 신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