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위원 조건부 사직

홍상순 기자 입력 2002-08-30 00:00:00 조회수 0

제3대 교육위원에 당선된 명덕여중 노옥희 교사와 구영초등학교 정찬모 교사가 최근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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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노옥희 교사는 "교사가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헌법 소원을 통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사직를 철회한다"는 조건서를 첨부해 오늘 (8\/30)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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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어제(8\/29) 사직서를 제출한 정찬모 교사도

 <\/P>노 교사와 함께 현행법 개정 운동과 함께 헌법 소원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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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현행법에는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은 교육위원을 할 수 있지만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은 사직 한 뒤 복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직 교사들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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