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변철형 검사는 오늘(8\/29)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남구 신정5동 모노래방 업주
<\/P>29살 최모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P>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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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부터 18살
<\/P>양모군 등 미성년 남자 접대부 4명을 고용해
<\/P>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호스트바
<\/P>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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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검찰 단속 당시 이 호스트바에는
<\/P>16살 김모양 등 10대 청소년 2명이 남자
<\/P>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것으로
<\/P>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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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은 울산지역에 이와같은 불법 호스트바가
<\/P>수십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을
<\/P>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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