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각종 운항제한을 받아오던 항행구역이 울산의 경우 당초
<\/P>울산항에서 방어진항까지 이던것을 방어진을 돌아 미포항까지 확대돼 선박운항제한이 대폭 완화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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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항행구역에 따른
<\/P>평수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P>여객선과 유람선,소형화물선에서 실시되던 불필요한 선박검사에 따른 부담이
<\/P>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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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평수구역이란 기상특보시에도 자유롭게
<\/P>운항할 수 있고 구명장비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해역으로 선박성능향상과 등대등 안전시설강화로 확대가 꾸준히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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