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가 울산시 전역에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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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세관은 울산항을 통해 출입항하는 외항선
<\/P>선원을 상대로 면세담배를 수집해 대량으로
<\/P>위조하는 수집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P>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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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외항선에 허가하는 담배의 양을
<\/P>하루 1인당 한갑 정도 수준으로 철저히 제한해
<\/P>면세담배가 시중에 나돌수 있는 근거를
<\/P>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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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담배인삼공사도 면세담배를 취급하는
<\/P>울산지역 10개 보세업체에 대해 불시 점검을
<\/P>강화해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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