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노사관계 정착되나?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8-23 00:00:00 조회수 0

◀ANC▶

 <\/P>지난해 극심한 파업사태를 겪은 울산지역의 화섬업체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P>

 <\/P>하지만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P>가압류 소송은 1년이 넘게 진행중이어서

 <\/P>파업만 끝나면 면죄부를 주곤 했던 관행은

 <\/P>이제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P>

 <\/P>울산 이상욱 기자의 보도.

 <\/P> ◀VCR▶

 <\/P>지난해 78일간의 파업으로 홍역을 치렀던 태광산업 울산공장입니다.

 <\/P>

 <\/P>수익성이 없는 라인을 세우는등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P>태광산업의 올 상반기 영업적자만 180억원에 이르는등 좀처럼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INT▶이재성 태광 품질관리과장

 <\/P>

 <\/P>이런 가운데 불법파업을 주도한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은 것 외에 재산까지 반납해야

 <\/P>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P>

 <\/P>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4억원의 재산가압류 소송을 1년 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지난해 공권력 투입끝에 장기파업을 끝낸

 <\/P>효성도 30억원 규모의 조합원 재산을 가압류 해놓고 있습니다.

 <\/P>

 <\/P>민주노총에 따르면 올들어 불법파업으로

 <\/P>가압류된 노조재산은 40여개 사업장에서

 <\/P>천 3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P>

 <\/P>S\/U)파업만 끝나면 면죄부를 주던 과거와는 달리 불법파업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P>

 <\/P>◀INT▶채경수 울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P>

 <\/P>몇년전만 해도 엄포용에 불과했던 사용자의

 <\/P>손해배상소송이 이제는 법대로 하겠다는

 <\/P>의지의 표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P>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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