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운동원 등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8-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8\/23)

 <\/P>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P>특정후보를 홍보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남구

 <\/P>신정동 모후보 선거운동원 52살 이모씨에게

 <\/P>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P>

 <\/P>또 형사합의부는 6.13지방선거에 울주군수

 <\/P>후보로 출마해 울주군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P>자리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등을

 <\/P>돌린 김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P>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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