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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제 저희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울산지역에서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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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은 면세담배가 이렇게 밖으로 불법 유통되는 원인과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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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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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외항선이 담배 등 면세물품을 싣고 나가기 위해
<\/P>서는 세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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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외항선에 싣고 나가는 담배의 양은 세관의
<\/P>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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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관은 선원수와 항해일수에 따라 담배 수량을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곧 세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허가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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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달 중순 울산항을 떠난 한 자동차 운반선의
<\/P>예를 보면 21명의 선원이 한달 조금 넘는 항해 기간 동안 받아간 면세담배는 4개 종류에
<\/P>200보루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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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원 모두가 담배를 핀다고 가정했을때 1인당
<\/P>10보루, 하루에 3갑 정도를 핀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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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에서 면세담배가 남게되고 이것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입니다.
<\/P>◀INT▶면세담배 유통 관계자
<\/P>‘선원들이 가져나와 유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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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관의 검사 과정이나 해상에서의 관리감독도
<\/P>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P>◀INT▶울산세관 관계자
<\/P>‘세관 게이트 아닌 곳으로 유통되는 것은
<\/P>장담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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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반값에 면세담배를 가져와 제값에 팔아먹는상인들과의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지며
<\/P>면세담배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P>◀INT▶담배가게 업주
<\/P>‘한보루 만원 안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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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면세담배를 공급하는 담배인삼공사도 이를
<\/P>관리하는 세관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면세 담배가 버젓이 일반품으로 둔갑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P>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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