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P>행정관청이 장애인 주차 단속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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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장애인 주차 단속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속을 하고도 정작 공문에는 단속 가능한 지역에서 단속한 것처럼 보내 반발을 사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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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옥민석 기잡니다
<\/P> ◀VCR▶
<\/P>중구에 사는 47살 김형원씨는 친척이 살고 있는 언양 주공 아파트에 갔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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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점을 이상히 여겨 울주군에 문의한 결과 단속대상이라는 공문만 받았습니다.
<\/P>◀INT▶ 김형원
<\/P>하지만 울산시의 답변은 다릅니다.
<\/P>◀INT▶ 울산시 관계자 -- 전화
<\/P>cg in)
<\/P>실제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지역외에는 단속을 할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cg out)
<\/P>s\/u)
<\/P>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가 있어야 주차단속을 할수 있지만 아파트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같은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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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울주군은 최근까지 단속을 해왔습니다.
<\/P>◀INT▶ 울주군 관계자
<\/P>특히 김씨가 cg in) 단속된 지역이 언양 주공아파트지만 보내온 공문에는 공영주차장 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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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파트는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대상이 안되지만 공영주차장은 단속 대상입니다. (cg out)
<\/P>
<\/P>이때문에 김씨는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며 반발
<\/P>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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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조건 단속만 하는 행정이 문제지만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장애인 주차시설에 차를 대는 것도 고쳐져야 될 시민의식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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