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사이트의 부모 동의 절차가
<\/P>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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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울산지역 소비자단체 등에는 부모 몰래
<\/P>유료 사이트에 가입한 뒤 많은 전화요금 때문에
<\/P>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하루 10통에
<\/P>이를 만큼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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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 지침에 따르면 14살
<\/P>미만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의 유료회원에
<\/P>가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얻도록 돼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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