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P>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일조권 등의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늘(8\/16)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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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과 도로의 설치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될 경우 연면적 합계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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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삭제하고,건축법에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등에도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경감해 영세서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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