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농가 자금 상환 연기

입력 2002-08-16 00:00:00 조회수 0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자금 상환 연기 등의 조치가 내려져 농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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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에 따르면 영농 규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지 매매 자금을 지원 받아 경작돼 온 농경지가 비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1년간 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의 일부를 감면 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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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 함께 매매가 아닌 농지의 임대차를 위해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에 따라 임차료를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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