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진주)불합격 정당한가

홍상순 기자 입력 2002-08-16 00:00:00 조회수 0

◀ANC▶

 <\/P>사립고등학교의 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채용이 거부된 사건이 얼마 전 진주에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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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지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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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진주 이준석기자의 보돕니다.

 <\/P> ◀END▶

 <\/P> ◀VCR▶

 <\/P>29살 이우완씨는 올해 초 경남예술고의 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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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학교측은 경찰을 통해 이씨의 신원조사를 한 뒤 갑자기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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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씨는 이미 사면, 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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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남예술고와 경찰, 그리고 도 교육청 등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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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조사의 초점은 이씨가 사면, 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교사 채용에서 차별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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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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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채용거부의 부당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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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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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달 중순쯤 이번 조사의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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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차별과 신원조사의 적법성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P>mbc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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