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7월 한달동안 관내 배출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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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가운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남창기와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 하지않고 설치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 됐으며, 전읍기와와 외광기와 등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연료변경 신고를 하지않아 조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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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밖에 남구 달동의 중앙자동차 부분정비는
<\/P>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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