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울산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가계에 천억원대의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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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남은행은 올 수해복구자금으로 가계는 천만원이내,기업체는 피해 확인금액 이내에서 기존의 여신금리 적용 기준에 따르되 수해 상황에 따라 0.5%범위내에서 추가 할인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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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남은행의 수해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P>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P>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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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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