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현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다세대 주택등 신규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해줄
<\/P>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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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청은 입주자들이 학교 용지 부담금 내기를 꺼리면서 건축주들이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을 회피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주택은 지역교육장의 판단 아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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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2000년 1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과되기 시작한 학교 용지 부담금은 주택 건설붐에도
<\/P>불구하고 지금까지 남구 옥동 아이파크와 중구 약사동 래미안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만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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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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