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옥현주공아파트 1,2단지주민 천567세대 주민 2천여명이 소음과 매연피해때문에 관계 당국을 상대로 110억원대의 피해보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울산광역시의회가 의회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P>
<\/P>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8\/12) 의원들과
<\/P>울산시 환경국장,법무과장,도로과장등
<\/P>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피해가
<\/P>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울산시와 주택공사,
<\/P>울산지방경찰청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시의회는 아파트인근에 완충녹지를 추가로
<\/P>설치하고 방음벽을 높이는 한편 신호체계를
<\/P>개선하고 소음도를 정밀 재측정하는 등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판정에 앞서
<\/P>관계 당국이 피해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