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색출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8-11 00:00:00 조회수 0

울산세무서는 최근 상가임대차 보호법

 <\/P>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움직임이 다시

 <\/P>일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료를 부당 인상한 임대 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밀분석

 <\/P>작업에 들어갔습니다.

 <\/P>

 <\/P>울산세무서는 이를위해 지난달 부가세 확정 신고를 받으면서 건물 임대인들로부터 별도로 임차인의 신원과 계약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첨부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P>

 <\/P>울산세무서는 이와함께 정보수집 전담반을 활용해 번화가인 삼산과 달동,성남동 주변

 <\/P>상가건물의 추정 임대수입금액과 해당상가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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