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범서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내
<\/P>일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남구와 울주군간의 관할구역 변경이 오는 30일자로 이뤄짐에따라
<\/P>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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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울산시는 이달중으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모든 조례와 규칙을 비롯해 주민들의 호적과 주민등록 등을 정비하고,지방세와
<\/P>채권채무 승계를 포함한 재산과 업무인계인수를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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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관할구역 변경은 굴화택지개발사업지구내
<\/P>토지와 건물이 남구와 울주군에 걸쳐있어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따라
<\/P>취해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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