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파장확산

입력 2002-08-07 00:00:00 조회수 0

◀ANC▶

 <\/P>남구 옥현주공아파트 주민 2천여명이

 <\/P>소음과 매연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 110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한 데 이어

 <\/P>울산지역 곳곳에서 비슷한 유형의 재정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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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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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공해로 남구 옥현주공아파트 1,2단지 주민 2천여명이 주택공사와 울산시 등을 상대로 모두 110억원의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은 금액으로나 규모면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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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만큼 주거환경을 중요시하는 주민들의

 <\/P>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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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같은 주민피해사례를 접수받아 배상판정을 내리고 있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최근

 <\/P>시민들의 재정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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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최근 문을 연 중구의 한 대형할인점 인근 주민 22명도 시공사를 상대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P>소음과 먼지공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4천500만원을 요구해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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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북구 연암동에서 정자로 이어지는 국도확장공사 현장의 경우도 인근의 가축사육장에서 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역시 수십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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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정운

 <\/P>"최근들어 부쩍 늘어---주민들의 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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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아파트 층간소음---여름철 건물바깥에 나와있는

 <\/P>에어컨 냉각팬 소음공해피해도 최근 잇따라 접수돼 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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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특히 올들어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은 시설피해보다는 대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집중되고 있어 연말까지 쏟아질

 <\/P>판정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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