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정신적 피해배상신청

입력 2002-08-05 00:00:00 조회수 0

◀ANC▶

 <\/P>소음과 매연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파트주민 2천여명이 집단으로 110억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자치단체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판정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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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창완기잡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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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2년전 입주해 22개동 천567세대가 살고 있는 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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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고가도로와 연결된 이 8차선 도로는

 <\/P>제한속도 80km---고속도로와도 연결돼있어

 <\/P>특히 대형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P>

 <\/P>주민들은 소음과 먼지,자동차 매연에

 <\/P>신경쇠약까지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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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김영근 아파트주민

 <\/P>"소음, 이루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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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무더운 여름철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고

 <\/P>창틀은 먼지가 시커멓게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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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박정일 아파트 주민

 <\/P>"여름철 문도 제대로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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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가 주민요구로 지난해 실시한 소음도 측정에서는 모두 법적기준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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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참다못한 주민 2천171명은 모두 110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주체인 주택공사를 비롯해 허가권자인 울산시,그리고 경찰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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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대한주택공사 관계자

 <\/P>"소음대책 요구했으나 협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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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주민들은 또 정신적 피해보상과는 벌도로

 <\/P>현재 3.4미터인 방음벽의 상향설치와 차량

 <\/P>제한속도를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

 <\/P>◀INT▶울산시 관계자

 <\/P>"도로관리는 우리지만 개설은 주택공사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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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판정결과를

 <\/P>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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