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이달말까지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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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지도점검을 받는 단독정화조는 2001년 이후 준공된 50인 이상 시설 38개소며, 오수처리시설은 청정지역내 시설 61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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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은 이번 점검에서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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