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실태에 대한
<\/P>울산MBC의 지난주 보도 이후 울산시가 특별점검을 벌여 11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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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간선도로변 주변 건물 50개소에 대해
<\/P>지도 점검을 벌여 11개 건물에서 1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정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P>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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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적발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이
<\/P>9건으로 가장 많고 물품적치 2건,기계식주차장
<\/P>미사용 1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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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시정과 원상복구 조치를 기간내
<\/P>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관련자 고발과 과태료
<\/P>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이행강제 부과금을
<\/P>징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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