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사석관련 규정 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8-03 00:00:00 조회수 0

울산 신항만 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사석관련 규정이 개정돼 공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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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 해양청은 지난 5월 항만과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상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사석규격이 항만공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각 공사 현장에 맞도록 시공업자가 설계도면을 기술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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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지금까지 항만공사에 투입되는

 <\/P>사석규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공사에 따라 비교적 큰 사석을 쓸 수 있어 항만공사에 따른

 <\/P>혼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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