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의 긴급업무가
<\/P>아닌 경우 교통위반을 하는 경찰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업무지침을 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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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경찰청은 경찰차량이 범죄신고출동이나 유치인 혹은 용의자호송,교통단속등의 긴급업무가 아닌 경우 교통위반을 하면 단속대상이라고 밝히고 이들 긴급 업무 경찰차량들은 반드시 경광등이나 싸이렌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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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경찰일부에서는 긴급업무인지 아닌지
<\/P>명확한 기준등 단속시점에서 이를 제대로
<\/P>가려낼 수 있겠냐는 반응도 있어 제도실시에
<\/P>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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