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한 달 문의급증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8-02 00:00:00 조회수 0

소비자 주권시대를 알리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P>문의는 급증했지만 소송제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울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이후 법적 분쟁은

 <\/P>한 건도 없었지만 업종별로 설치된 상담센터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

 <\/P>각 상담센터는 단순 제품고장과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되는지를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P>

 <\/P>울산 상공회의소는 아직까지 제조물 책임법

 <\/P>소송사례가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생산과정에서 제품 결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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