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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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유해성 적조 발생에 대비해 적조
<\/P>해역에 살포할 황토 2천톤을 추가로 확보해
<\/P>황토 보유량을 3천223톤까지 늘리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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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29군데 육상 양식장과 2군데 해상
<\/P>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도 산소 공급기 등
<\/P>자체 방제 장비를 마련하도록 행정 지도에
<\/P>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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