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담합행위 단속

입력 2002-08-01 00:00:00 조회수 0

피서철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구,군이 숙박업소의 담합행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P>

 <\/P>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드는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울산지역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요금 담합행위와 요금할인업소에 대한 영업방해 등이 단속대상입니다.

 <\/P>

 <\/P>공정거래위원회와 각 구군은 숙박업소의 불법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