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공회의소는 7월 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자
<\/P>상의를 통해 제조물 책임보험에 단체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30% 할인해 주기로 하는등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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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상의는 울산지역 대기업의 경우 계열 보험회사 있어 상의를 통한 보험가입이
<\/P>필요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P>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P>보험료를 30%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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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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