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해양청은 다음달부터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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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해양청에서 발주하는 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과 3천만원을 넘는 공사와 국유재산매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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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등록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하고, 해양청 발주부서 관계자들도 청렴계약 의무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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