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악취방지법을 보다
<\/P>현실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P>제기됐습니다.
<\/P>
<\/P>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7\/29) 환경부가
<\/P>입법예고한 악취방지법 제정 법률안 가운데
<\/P>악취물질을 지정한것과 악취공정시험법
<\/P>등에 문제가 있다며,이에따른 보완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P>
<\/P>또 악취특별 대책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P>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환경성 평가실시 등의 새로운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