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 공익요원 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7-29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29) 허위로 인터넷

 <\/P>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P>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챙기는

 <\/P>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남구청

 <\/P>공익요원 23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P>

 <\/P>최씨는 지난해 11월 21살 신모씨에게 게임기를 50만원에 판다고 속여 돈만 송금 받은 뒤

 <\/P>물건을 전달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31차례에

 <\/P>걸쳐 9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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