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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소도중 화공약품을 발에 엎질러 결국 발목 까지 잘라낸 한 청소업체 여직원에 대한 산재승인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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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로복지공단은 사고 근로자의 당뇨병이
<\/P>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심의서류가 엉터리로 작성돼 있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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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중 취재,이상욱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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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구에 사는 문모씨는 지난해 4월
<\/P>모 청소용역업체에 취직해 병원 복도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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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왁스 제거용 세제를 발등에 엎질러 발이
<\/P>붓기 시작해 나흘 뒤 발가락 절단수술 받았고 결국 지금은 의족신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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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씨 가족들은 물에 섞어 사용하도록 돼 있는 화공약품 원액 때문에 발이 썩었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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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문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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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문제의 세정제에 대한 성분 분석도 하지 않고
<\/P>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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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문의사 소견서에는 문씨의 당뇨병이 발 괴사의 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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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근로복지공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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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심의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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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한 원인이라며 세정제의 원인성을 입증했습니다> <\/P> <\/P> <\/P> <\/P>◀INT▶00병원 원장 <\/P> <\/P>산재보상 심의위원회의 판결서류도 문젭니다. <\/P> <\/P> <\/P> <\/P>청소용역업체는 왁스 세정제 때문이라면 <\/P>다른 근로자들은 왜 멀쩡하냐며 문씨의 당뇨병을 강조하지만 채용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당뇨가 검진되지 않았습니다.(서류) <\/P> <\/P>◀INT▶청소용역업체 관계자 <\/P> <\/P>수많은 직업성 재해가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심의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P>MBC뉴스 이상욱◀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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