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7\/22) 무면허 의료
<\/P>행위와 함께 무자격 진료사까지 양성한 중구
<\/P>동동 48살 조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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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골반
<\/P>통증 환자에게 불법으로 침과 부황 시술을 하는 등 지금까지 만여명의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
<\/P>행위를 하고 직원 9명에게도 간단한 침술
<\/P>교육을 시킨 뒤 치료사 업무를 보게 한 혐의
<\/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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