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동우 기자 입력 2002-07-19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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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를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나 처방전 없는 조제 또는 전문약품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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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이와는 별도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분기별로 취합해 20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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