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자에게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의무가 지워진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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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중구청은 이달말까지 지역내 공한지를 비롯해 야산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청소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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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함께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쓰레기 등을 계속 방치한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게는 최고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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