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퇴출위기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1-15 00:00:00 조회수 0

건설교통부가 다음달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업체 상당수가 퇴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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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건설협회 울산시 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가 개정한 건설산업 기본법이 다음달중으로 시행되면 토목과 산업설비 공사업을 비롯해 모든 업종의 사무실 구비가 의무화되고 기술자 보유기준도 현재보다 2명까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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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울산건설협회에 등록된 181개사 가운데 70%이상이 사무실과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돼 다음달까지 등록기준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무더기 영업정지 또는 등록이 말소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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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건설교통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집계한 뒤 3월중에 일괄 발표하고

 <\/P>퇴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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