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장박 텐트 같은 해변의 무질서는 사실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는 해수욕장과 달리 해변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일반 해변에서도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름철 대표 바닷가 피서지인 진하해수욕장.
수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도 언제나 질서 정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장박 텐트가 점령한 강동 일대 해변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해수욕장이냐 아니냐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해수욕장은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취사와 야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관계자]
(텐트를) 한 번씩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봉사실에 담당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가게 되죠.
하지만 강동 일대 해변은 정자해수욕장, 강동 몽돌해수욕장 등으로 불리지만 법률로 지정된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수심이 너무 깊어 해수욕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 해변은 별도의 법령 없이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고 이 법에는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지자체들이 매년 반복되는 캠핑과 취사, 쓰레기와 환경 오염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무질서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자 지자체들이 극약처방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바다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취사와 야영을 제한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도로 유명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2년째 이런 식으로 해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공유수면이랑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태계 보존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단은 못 하게 막고 있거든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여름철 해변 관광지.
하지만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 반복된다면 자유로운 이용을 박탈하는 지자체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 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