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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행순찰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경찰이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통법규 위반 암행 순찰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단속 표시가 의무화 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울산 경찰은 지난 10개월 동안 암행 차량을 운행해 53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환급 조치 등은 없다며 앞으로 단속 안내 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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