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고객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며 판매대금 9백여 만원을 빼돌리고, 고객들의 중고 휴대전화 43대를 대신 판매해주겠다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A씨의 사기행각으로 해당 휴대전화 판매점은 고객들의 항의로 폐업했습니다.